연차유급휴가대법원1 [연차휴가] 366일 일해야 연차 26개(11+15)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낙, 연차유급휴가] 회사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리지는 것이 주말, 공휴일, 그리고 연차 사용일이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근로자나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2021.12.17. 고용노동부는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직장인이 매우 궁금하면서 어려워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으로 말이다. [ 366일 일해야 한다고?] 아직까지도 근로자, 인사담당자는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연금)과 연차 26개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1. 10. 14. 대법원에서 선고 된 손해배상(국) 관련 판례로 인해 모든게 변경되었다. 매우 복잡하고 긴 내용이기에 간략히 요약하면 1년 기간제(365일 근로) 근로자로 노인요양복지시설.. 2022.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