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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차휴가] 366일 일해야 연차 26개(11+15)를 받을 수 있다.

by ME 2022. 11. 13.

[직장인의 낙,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 휴가 관련 보도자료 (2021.12.17.)

회사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리지는 것이 주말, 공휴일, 그리고 연차 사용일이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근로자나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2021.12.17. 고용노동부는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직장인이 매우 궁금하면서 어려워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으로 말이다. 

 

 

[ 366일 일해야 한다고?]

아직까지도 근로자, 인사담당자는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연금)과 연차 26개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1. 10. 14. 대법원에서 선고 된 손해배상(국) 관련 판례로 인해 모든게 변경되었다. 매우 복잡하고 긴 내용이기에 간략히 요약하면 1년 기간제(365일 근로) 근로자로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개의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신은 만 1년을 근로하였으므로 연차 26개 부여 및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것이다.

 

[노동부 26개 vs 대법원 11개]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만 1년(365일)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만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26개 부여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 했기에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다. 다만, 노동부의 보도 자료를 잃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1년, 연차 11개 부여) 안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했으니 어쩔 수 없이 행정 해석 바꿀게...."라는 느낌이 강하다.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매우 복잡한 내용이고, 판례나 보도자료를 보아도 어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해서 366일, 80%이상 출근하면 연차 26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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