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한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세금 부과율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22.5%(20%+지방소득세 2.5%)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초과 금액의 22.5% (20%+지방소득세 2.5%)
* 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세율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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