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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및 집주인에게 반환 받는 방법

by ME 2023. 3. 2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내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달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과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계산 방법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사용하나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 부터 받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과 시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이나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3. 임대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아파트의 소유자(집주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전세 등 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가서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과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내역과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이 동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내역과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임대인(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기록 보관이 필수고 임대인(집주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지불한 금액이므로 전세 등 계약 만료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크기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3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면 아파트 이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실 때에도 통상 2년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담은 투자 참고 글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큰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꼼꼼한 분석과 여러 의견을 따져보며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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